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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박용순
  • 등록 2019-01-25 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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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 → 100% 이하로 확대
  • 연간 1,200여 명 혜택 더 봐
  •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 수유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됐다.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약 1,2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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