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 거주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가구로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이며, 2019년 1인 가구 기준소득액은 1,194천 원이며, 4인 가구 기준 3,229천 원으로 자가주택, 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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