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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1-16 16:50:23
  • 수정 2019-01-16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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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 14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 등 축산물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와 관련된 영업소이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장 시설위생 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여부, 무허가 및 미포장 제품의 보관·판매여부,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등이다. 적발된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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