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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농어촌육성기금’ 총 43억 원 융자 장은숙
  • 기사등록 2018-12-31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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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총 43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어업인들의 이자 부담률은 0.5~1.1%로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2018년도 농어촌육성기금은 75농가, 40억 원에 대하여 융자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47농가, 15억 원이 융자지원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농축산과, 구·군 농어업 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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