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2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와 23개 시 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40명이 투입된다.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으로 수목 굴취,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불법이동 취급하는 행위, 산림연접 논 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 무단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