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 증권사·카드사 소액 송금 허용 등 외환산업 內 업권간 장벽 해소 - 외환 소비자 거래 편의 증대 및 기업 활동 지원 강화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2-27 16:53:25
기사수정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상기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내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33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