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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1.4조원 연말까지 정리 -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억 원을 캠코에 매각하여 30~90% - 까지 채무조정을 지원 - 이기운 /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2-20 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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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 1.4조원을 매각 또는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에 발표한 ‘7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방안에서는 부실채권 3.3조원을 ‘21년까지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여억원(기보 6,194억원 중진공 1,748억원 지역신보 371억원)11월말부터 12월 중순에 걸쳐 캠코에 매각 완료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을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최대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경우 70~90%까지, 중소기업인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관련 채무자에게는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우편 등으로 채권 매각 사실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5,500여억원 규모의 채권을 12월말까지 기관별로 자체 소각한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6,827명이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에 소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부분은 연체 후 10년이 경과한 것들이다.

 

채무자는 본인 채무의 소각 여부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1221일부터 조회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채권 정리로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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