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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 불가피
  • 정덕용
  • 등록 2018-12-20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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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경제성 없어


▲ 경북도청



경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14.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14.10.7)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장관의 도서지역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


또 울릉도 지열발전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 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주민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도에서는 그 동안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가중치(1.8배) 적용을 통한 사업성 보장 ▲ 1단계 사업(태양광, 수력)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고시에 의한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63원→183원 증 3.9억원/년) ▲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공적 모델개발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140억원) 및 전용 선로 구축비(30억원)의 단계적 지원 등을 산업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사업은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014년 산업부 주관 민관합동 T/F 활동 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위한 충분한 수익 보장과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산업부의 입장이 현재는 민간수익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2016년 도서지역 고시개정 시 REC 가중치를 상향하여 수익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산업부의 계획 또한 공수표가 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8년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1명)했으며, 경북도는 2019년 1월중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서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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