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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A골프장에서 카트 추락 사고 - 오작동으로 골프장 비탈면 갈대숲 5m아래 추락-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30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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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지난 22일 제천의 A골프장에서 골프장 비탈면 갈대숲 5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카트.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노후된 전동카트의 오작동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골프장 측의 무성의로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제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카트 뒤자석에 타고 있던 여성 골퍼 2명이 카트의 오작동으로 골프장 비탈면 갈대숲 5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A씨(66·여)는 몸에 멍이든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44·여)는 하혈을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문자를 통해 "커피나 한잔하자"며 성의없는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장한 이 골프장에는 총 87대의 전동카트가 있으나 대부분 개장 당시 도입된 노후된 카트들이다.


이로 인해 문제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불안에 떨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다친 부분이 없고 카트가 구르는 바람에 놀란 모양 이라고 말했다.또 보험여부 질문에 가입되었지만 다친 부위가 크지 않아서 접수하지 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카트의 오작동인지, 세워둔 카트가 스스로 움직여는지 대해 사고가 발생해 제조사에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1회 라운딩 무료 권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노후화된 카트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성의 없는 대응에 어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골프장 운영자는 “민법 제756조와 제758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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