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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주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실시 - 56개 위반업체 적발 김명자
  • 기사등록 2018-11-23 1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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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주조업체 지도점검(사진=김포시)



김포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6개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곶면을 중심으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92곳을 이른 아침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10~11월)해 관련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 다이캐스팅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B 주물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반사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 금속공장은 이형제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사전허가(신고)없이 운영하다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불법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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