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북서쪽에 위치한 리조트 단지에서 불법 야상 동물 거래에 대한 '불법 놀이터'가 진행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영국의 비정부기구인 환경조사국(EIA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보케오 지방에서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에 있는 특별 경제 구역에서 호랑이 발과 고기를 포함해 공개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불법 제품에 대한 수요로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무역 성장에 으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희귀 동물의 고기와 신체 부위가 최음제 또는 의약품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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