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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 대처 정금주
  • 기사등록 2018-11-16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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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양군)




영양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야생동물보호단체 및 경찰과 함께 환경보전과장을 반장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2018년 영양군 수렵장 개장으로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 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한다.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 기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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