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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월정수당 2.6% 인상, 내년도 의정비 총 3,427만원 -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지역 재정여건 등 고려해 결정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8-11-13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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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내년도 서천군의회 월정수당이 2.6% 인상된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안건 제안 설명 및 안건 심의결정 순으로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민을 대표해 제8대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명의 위원으로 분야별 위촉 및 구성됐다.

 

이들은 서천군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후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지급액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8대 서천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현재 매달 받는 월정수당 17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매월 총 281만원(4대보험 포함), 연봉 3,374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6% 인상된 월 44천원, 연간 53만원이 오른 총 연봉 3,427만 원을 받게 된다.

 

심의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지역경제 및 인구감소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서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위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개정하면 내년부터 조정한 의정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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