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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은 생명선 -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김문기
  • 기사등록 2018-11-09 0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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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21조 2 (소방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렸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화재는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 및 재산 손실이 겁잡을 수 없을만큼 커지므로 화점까지 소방차량 진입이 용이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하기 전 소방차전용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전용구역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가 이해되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선 서장은“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전용구역이 확보된다면 공동주택 화재시 초기진화로 인적,물적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하기 전 꼭 소방차전용구역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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