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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 제주 축산진흥원 내 사육 중인 260여 마리 대상 주정비
  • 기사등록 2015-03-17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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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제주흑돼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제550호)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돼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사육중인 260여 마리에 한정하였고 축산진흥원에서는‘86년 멸종위기에 처한 재래흑돼지(성돈) 5두(암4, 수1)를 도내 일원에서 수집하여 순수계통 번식을 통한 증식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하여 종자주권 확보 등 재래가축 유전자원 확보에 매진하여 왔으며 ‘12년 문화재청 주관 “천연기념물 지정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역사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이 제시되어‘14년 10월 8일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한 결과,‘15. 1월 26일자로“제주흑돼지”를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 예고 (30일간)후 2월 25일 문화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사결과 지정키로 하였다.

 

“제주흑돼지”천연기념물 지정으로 ‘86년 제주마(제347호), ’13년 제주흑우(제546호)와 함께 3개 축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가 관리하게 되었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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