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가을 단풍을 즐기는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 공중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디지털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및 야영장 화장실 등 13개소를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내장산국립공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하고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정읍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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