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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강력 시행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18-10-05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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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2018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강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지난 8, 92개월 동안 고액체납자 107(342천만원)에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였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을 통해 10월부터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자진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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