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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 일소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실적 추진사항, 향후 징수대책 등 보고 이정헌
  • 기사등록 2018-10-04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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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재학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5개과 과장 및 지방세 각 세목 팀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율 25%보다 약 4% 감소한 21%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최종 정리율 현년도(94%), 과년도(32%), 과태료(69%)보다 금년 8월말 현재 현년도(86%), 과년도(14%), 과태료(61%)로 정리하여, 2018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고재학 부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애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줄 것당해 연도에 부과된 지방세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체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태료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갖고 바로 납부하는 납부의식 개선방안 마련 및 부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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