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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산림청,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 조병초
  • 기사등록 2015-03-12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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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여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 소나무류 취급업체(4천여개) ▲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709개) ▲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36천여개) ▲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첫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4천여 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둘째, 전국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70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8~19일 이틀간 산림청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이 참여해 일제점검 하는 등 4월말까지 각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하여 방제품질을 확보하고,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화목을 사용하는 36천 여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3월에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고, 4월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감염목의 무단 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계도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넷째, 산지전용지 등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나무류의 방제 처리 여부, 벌채산물의 부패 상태, 방제 필요 유무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처리가 미흡하거나,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주된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이동초소를 배치하는 등 이동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등을 활용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산림청, 지자체 등 3천여 명의 직원이 투입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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