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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모집 - 만 20세 이상 김포 1년 이상 거주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김명자
  • 기사등록 2018-10-02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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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번달 10일까지 도시 환경을 헤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시민감시단은 최근 아파트 및 빌라 분양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이 난립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통행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비인원의 한계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다.


시는 10명 내외로 시민감시단을 모집할 계획이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김포시 거주 시민(동일세대원 중 1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및 차량소지자는 선발우대 대상이다. 


시민감시단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을 지급하며, 1인(가구당) 월 200만원 이내 까지 지급한다.


시민감시단 활동기간은 올해 10월 ~ 12월말 까지 3달간이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성과검토를 거쳐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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