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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공동주택 소방통로 확보 훈련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9-20 0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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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18일 오후 시청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와 상동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긴급차량 양보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주변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로의 실제적인 대형소방차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소방 출동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우회로 확보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8월 10일 이후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한 개정된 법령이 시행중이지만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 부과는 법령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측에 안내방송 또는 순찰 지도를 통해 계도토록 협조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화재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소방통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차 자리 선정을 고려하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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