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결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경찰 필수 기본업무로 고착시키기 위해 소그룹별 토크의 시간을 갖고 있다.
경찰법 등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명시되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상기시키고 신변보호, 임시숙소, 피해자여비, 위기개입 상담관 배치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지원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청수사팀 한규근 경위는 “참고인여비 외 피해자여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청수사팀에 와서야 알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서장은 “경찰 활동 전반에 구현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업무를 각 기능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보호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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