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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커머니 불법 환전업자 3명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3-1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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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품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2013. 3월부터 2015.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유명 게임업체에서 운영하는 ‘포커’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100억원을 12만원에 현금 매입하고, 이를 다시 10%의 마진을 붙여 13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11억 상당의 불법 게임머니를 거래하여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김某(39세) 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검거하여 1명 구속, 2명 불구속 하고, 현장에서 현금 260만원과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 5대, 하드디스크 2개, 허브 2대, 휴대폰 9대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들로 불법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위해 중국 청도에서 6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중국 조선족에게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입국하여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얻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거래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 허브, 대포 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DB자료 170개를 구입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중국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상선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포커게임 등은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하지만 지나친 게임은 자제력을 잃게 되면서 현금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되다보니 이런 불법 게임 머니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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