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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9월분 재산세 부과 - 10월 1일까지 납부, 은행·인터넷·편의점 납부 가능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9-16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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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9월분 재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마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86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2,703(19,390백만원)이 부과됐다.9월분 재산세는 주택(50%),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 [중구청사 전경]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홈페이지와 SNS, 주민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의 달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납기는 10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etax.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민께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박용갑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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