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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천 부근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단속 실시 - 76개소 점검...22개소에서 오수 방류 김명자
  • 기사등록 2018-09-12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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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석정천에 대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 3일부터 9월 10일 까지 2개월 동안 석청천 상류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사용량 5㎥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대상 76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인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로 기준이 각각 20mg/L이나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한 평균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그중 한 음식점의 경우 기준을 약 60배 초과하는 등 소유주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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