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재산세 4만9567건, 3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되었으며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6.81%, 개별주택가격 3.5%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납부마감일이 30일 공휴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10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90)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