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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강화 - 매년 위반 증가추세...과태료 부과 등 처분 대폭 강화 손영목
  • 기사등록 2018-09-10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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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반건수가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661건, 2017년 5,007건이 부과 되었고, 올해도 8월말 기준 이미 3,600여 건이 단속되는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말 주차표지 모양을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전면 교체한 뒤 구형 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의 식별이 쉬워지면서 표지 위반 신고건수도 작년 10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늘어났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장애인은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표지 미교체자 포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창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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