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오는 27일까지 접수해야… 미제출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18-09-04 12:14:25
기사수정

▲ 완주군청

 (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일 완주군은 지난 3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완주군 환경위생과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계획서에 작성할 내용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의 절차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군 적법화TF에서 평가해 이행기간(최대1+α)을 각 농가별로 부여한다.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접수 할 수 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지난 711일 적법화 이행계획서 교육 시 많은 농가가 참가해 열띤 질의를 한 만큼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대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된다축산농가들은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적법화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36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기사 이미지 쇠채아재비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스칼프 미사일 러시아 연방을 공격, 프랑스서 허용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