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5. 2. 18. 21:40경 경산시 진량읍 진량2공단 부근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인도네시아인 피해자 00(남, 44세)를 위협한 후 현금 425만원 등을 강취한 같은 국적의 피의자 A씨(33세) 등 피의자 4명 전원을 검거(2. 20. B․C, 2. 22. D, 3. 3. A 순차 검거) 3명을 구속 송치하고,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주범인 피의자 A씨는 사건 전 경주시 건천에 사는 친구 B, C, D씨에게 연락하여 경산으로 올라 오도록 한 후 평소 주방용 으로 사용하던 칼을 준비한 다음 지인에게 차를 빌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진량2공단 부근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동향 출신인 피의자들은 대다수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사건 직후 곧 바로 포항, 금산, 서산 등지로 도주를 하였고, 경찰은 피의자 주변인물 탐문 등을 통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는 한편 주범인 피의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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