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기간 운영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기간 운영 이정헌
  • 기사등록 2018-08-14 16:37:25
기사수정

동두천시는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8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813일에서 930일까지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월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급여는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두천시 건축과(860-2403)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마이홈(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18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도담소를 아시나요..경기도의 열려 있는 소통행정
  •  기사 이미지 의정부의 청소년 워킹구룹 1단계 마무리로 2단계 도약 준비
  •  기사 이미지 북한, 지난달 초 환율 역대 최고치 상승에 다시 강력한 통제 기조로 환율 잡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