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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 8월 말까지 지원품목 관할 구·군청에 신청 정병은
  • 기사등록 2018-08-01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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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7개 품목(고등어, 민대구, 새조개, 주꾸미, 명태, 상어, 아귀)이 확정되면서, 지원 신청을 구·군청을 통하여 8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업법인 △지급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2017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등)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업법인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지급품목을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개인당 3,500만 원, 어업법인 법인당 5,000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구·군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아귀 등 4개 품목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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