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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총 607명 인정 -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37명 - 태아 2건, 천식 49명(중복 3명 포함) 등 85명 인정 - 7월 23일부터 천식질환 신규 신청 접수 개시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7-15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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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7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9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재심사 121명 포함)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37(재심사 10명 포함)피인정인으로 의결했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을 인정했.

 

또한 2,606(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9(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철회자 166명 제외) 90%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 ‘18년 신규 신청자(72), 검사연기(227), 연락두절(309) 이외 판정 완료

 

** 피인정자(607) = 폐질환(468) + 태아피해(26) + 천식피해(120)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5)

 

한편, 환경부는 7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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