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5일에 민락톨게이트 포천방면 진입 도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의정부경찰서, 서울북부고속 도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임의 등화설치 ▲ 후부안전판 기준미달 ▲ 제동등 미점등 ▲ 차체 높이·너비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처벌 의뢰되거나 과태료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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