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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달 27일 시행 개정 소방법 홍보 강화 - 소방・구급차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6-27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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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고 끼어드는 등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견인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8월 10일 부터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포함)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잠깐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대상이 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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