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산시,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납부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18-06-23 06:31:36
기사수정

▲ 군산시청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군산시는지방세법군산시시세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연납)에 한꺼번에 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내고,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을 내면 됐다.

 

재산세 연납 기준액 상승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19,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같은 금액을 2분의 1씩 나눠 두 번 부과한 것을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부의 번거로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었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81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지역연합회 제47대 부총재 이·취임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