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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6-19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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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은 “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집중신고기간”을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 전환 및 대내외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는게 목표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노인정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펼치고,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상습·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은 엄중처벌하고 피해노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자발적 피해해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통합솔루션 사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해복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근절하는 첫 걸음은 노인에 대한 관심” 이라며 “이번 노인학대집중신고기간에 우리 모두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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