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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추방해야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6-19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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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모양지구대 순경 이상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남학생이 잠입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등 몰래카메라범죄(이하 몰카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역의 대학가 여자화장실을 둘러싼 소동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몰카범 건수가 4,491건에 달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몰카범 처벌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은 몰카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범 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유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된 사회에서 몰래카메를 촬영해 소장 또는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 살인`이라 할 만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몰카범의 피해자, 내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연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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