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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이근규제천시장 대상 제정신청 기각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2-27 0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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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대전고등법원.    © 남기봉=기자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현 이근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자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현 이근규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의 유인물을 배포하하는 등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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