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6일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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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568곳을 대상으로 CCTV영상분석과 면담 등 아동학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단 한건의 위법 사실도 적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112나 117신고센터로 아동학대 관련신고가 17건이나 접수됐으며 이중 3건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해당 보육교사 등을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살짜리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식판을 빼앗으며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다.
제천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원생의 손을 테이프로 묶어 벌을 주거나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천의 한 가정집에는 50대 남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대 딸을 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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