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병용 후보,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등 11명 선관위에 고발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6-12 05:37:12
기사수정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는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끝마치고곧바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해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안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18년 6월 7일 경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되지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에 대한 비방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한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당시 의정부시장인 본인을 포함한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도 누구하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자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본인을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측은 그동안 제기된 부채 문제, 경전철 '경영정상화' 문제, 소송비용 조성 출처,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8년 간 의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기에 마지막 양심은 있을 줄 알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안 후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공개된 재산 내역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밝히고, 만일 소송 비용과 재산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퇴 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지난 8년 간의 실정과 공개 질의한 의혹에 대해 선거일 전까지 단 한가지라도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75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