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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은 ‘불순한 여론조사’ 철퇴를 내려야 - 도시지역과 젊은 층은 적게 농촌과 노년층은 많이 - 100% 유선전화 여론조사 낮은 응답률 악용 의혹 - 충남신문 의뢰 여론조사 ‘세이폴’은 3000만원 과태료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6-05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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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돼 그 배경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은 비슷한 시기 조사된 다수의 다른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 표본 추출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후보 맹창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13지방선거 과정서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들이 인터넷 매체 등에 의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며 조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논평 등에 따르면 중도일보의 경우, 4일 제이비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후보는 51.8%의 지지율로 이인제 한국당 후보(29.6%)22.2%p 차이로 앞섰다. 양 후보의 압도적 지지는 전 연령과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JTBC(양승조 50.7%, 이인제 21.9%), TJB대전방송(양승조 56.7%, 이인제 27.8%) 등과 동일한 기조이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전MBC(양승조 45.6, 이인제 20.3%)KBS(양승조 49.1%, 이인제 20.3%), 앞서 25일의 중앙일보(양승조 41.9%, 이인제 21.5%)의 여론조사도 20.4%~28.9%P의 압도적 지지를 이어갔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매체인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에프텔에 의뢰해 조사된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주요 여론조사마다 20%p 이상 뒤처지던 이인제 후보(44.7%)가 양승조(44.2%)를 박빙의 차이로 앞서는 엉뚱한 결과를 내놔 신빙성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

 

시사오늘이 조사한 표본은 젊은층보다 노년층에 치중됐다. 실제 29세 이하의 당초 할당 목표는 158명이지만 실제 조사는 81명을, 30대 역시 168명 대신 119명에 그쳤다. 대신 60대 이상은 당초 목표 290명을 넘어 360명이나 조사했다,

 

지역별로도 인구가 많은 도시권인 1권역을 당초 293명으로 배정하고는 실제로는 186명만, 2권역은 219명 대신 166명만 조사했다. 대신 농촌지역인 3권역은 당초 279명을 395, 4권역은 209명을 254명이나 조사했다.


앞서 충남신문과 GNN뉴스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세이폴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양승조와 이인제 후보의 초박빙을 발표했다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로 적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와 보도금지 처분을 받았다.

 

맹 대변인은 선거기간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합리적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조사결과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사법당국은 불순한 여론조사철퇴를 내려야

 

- 도시지역과 젊은 층은 적게 농촌과 노년층은 많이

- 100% 유선전화 여론조사 낮은 응답률 악용 의혹

- 충남신문 의뢰 여론조사 세이폴3000만원 과태료

 

6·13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신뢰성에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돼 배경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비슷한 시기 조사된 여론조사를 정반대로 뒤집는 결과는 물론, 악의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여론조사들은 특정지역을 적게 조사하거나 반대로 많게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 인구비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심스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세이폴등 일부 여론조사기관은 충남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유선전화 100%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기 일쑤다. 임시전화를 개설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철 각종 악의적인 여론조사는 민심의 왜곡이다. 이번 문제의 여론조사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일벌백계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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