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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난달 31일 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난해 대비 6.9% 상승,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6-04 2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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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시가 지난 달 31일자(字)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2,961필지에 대해 감정 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3.19.4.12.)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5.15.)를 거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6.9% 상승됐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옛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4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2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는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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