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재훈)는 ‘18. 05. 12. 00:1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된 자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여자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18. 05. 24. 02:00경에도 서구 도안동 GS 25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순찰차를 발로 찬 B씨(42세, 남)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
앞으로 경찰은 이와 같이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적용, 강력 단속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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