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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나도 예외는 아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6-04 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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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지구대순경 이건우

 

최근 몇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손목시계, 휴대전화 케이스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휴대용품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등장하고 몰래카메라를 쉽게 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관련 경찰의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약 5년간 무려 584%가 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살인 범죄인 것이다.


경찰은 물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해 전파감지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 공설운동장, 여름철 해수욕장에 집중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홍보물 배포와 스티커 부착 등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를 즐기면서 각종 범죄의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신고도 가능하니 주변인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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