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고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인 자치법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조례‚ 규칙 등 445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대상 12건, 개정대상 62건 등 총 74건을 발굴해 올해 안으로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과 연계한 규제 적합성 검토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한 경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 내용 단순 재규정하거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등 불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대상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등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불편·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할 것이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자치법규를 올 상반기 내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가로막거나, 기업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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