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정읍시청·성폭력상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탐지장비(렌즈형)를 동원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관광지 내 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성불안을 야기하는 취약시설 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