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박 선 미)는 중구청과 불법촬영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5.31.(목)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 10여 명과 함께 성폭력 예방 순찰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최근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불법카메라 이용 범죄 등으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우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해 유관기관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탐지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을 점검한 후 잘 보이는 장소에 불법촬영 처벌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측에 자체 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전중부서-중구청 불법촬영 합동단속반은 6월 한 달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광지,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선미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對여성악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경찰력을 총 집중, 오는 8월까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