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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 준다 - 6월 1일부터 인터넷 및 현장 가입접수 시작 -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30 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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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6.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제대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우대사항은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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