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되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8. </span>상. 특별점검 결과 >
| 계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 불법소각 현장 |
점검 사업장 수 | 57,342 | 1,327 | 10,918 | 45,097 |
적발건수 | 46,347 | 39 | 1,211 | 45,097 |
적발률 | 80.8% | 2.9% | 11.1% | 100% |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
※저황유 사용·판매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구분 | 사용․판매지역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주요 도시 |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판매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