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원)의 5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까지 진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했고,
그 간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등을 토대로 국회에서 공청회 및 관련 업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 도입
상생협력법 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지정기간 5년)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
②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기준을 적용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도 해제
③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 확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 부과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보호 만이 최선이 아니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